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금액

2025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적거나 거의 없는 가구를 돕기 위해 나라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즉,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액 (한 달 최대 금액) |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한 달에 2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765,444원(기준액) - 200,000원(소득) = 565,444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소득을 빼고 남은 금액을 정부가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또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소득 전부를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일부를 빼줘요. 예를 들어, 일을 해서 100만 원을 벌어도 30% 정도는 공제(빼줌)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7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1) 소득이 적어야 해요
-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기준보다 적어야 해요.
-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여야 해요.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에요.
2)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 집, 땅, 차, 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돼요.
- 예를 들어, 예금이 1천만 원 있다면 그것도 매달 일정 금액으로 소득처럼 계산돼요.
- 재산이 많아서 기준을 넘기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3) 가족이 너무 부자인 경우 예외가 있어요
- 원래는 가족이 돈이 많으면 도움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어요.
- 하지만 가족 중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이면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일을 하더라도 일부 소득을 빼고 계산해주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매달 20만 원 추가 공제도 있어요.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꼭 필요해요. 아무리 조건이 되어도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해요.
1) 어디서 신청하나요?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2)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내 신분증
- 통장 사본
- 내가 버는 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 명세서, 계약서 등)
- 재산 증빙자료 (예금 통장,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3) 신청하면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 어려운 상황일 경우,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 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 예: 6월에 신청했지만 4월부터 받을 자격이 있었다면, 4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
신청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친절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나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제도가 있어요. 바로 주거급여예요. 주거급여는 집세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집세를 일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생계급여를 못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만 받을 수도 있어요.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집세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줘요.
- 자가(본인 소유 집)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집이 낡았을 경우, 집 고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서울 기준 주거급여 예시
- 1인 가구: 월 352,000원까지 지원 가능
- 2인 가구: 395,000원
- 3인 가구: 470,000원
- 4인 가구: 545,000원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실제로 내고 있는 임대료에 따라 조정되니 꼭 체크해보세요.
4) 어디서 신청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단독 신청도 가능해요.
마무리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정말 중요한 제도예요.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충족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특히 1인 가구, 고령자, 혼자 사는 청년처럼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당장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제도예요. 주거급여처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으니, 미리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동사무소나 복지로에 문의만 해도 자세히 알려줘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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