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조건 (나이·재산·탈락 조건) 총정리

1. 지원 제도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예요.
- 4가지 급여를 상황에 따라 맞춤 지원해 줘요:
-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부담 경감
- 주거급여: 임대료·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학생 학습비 지원
- 지원 여부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요.
-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 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을 소득에서 더 빼줍니다.
-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생계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거나, 급여액이 늘어압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2-1. 생계급여
- 받는 조건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해요.
- 예시: 4인 가구는 월 1,951,287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매달 필요한 최소 생계비를 현금으로 줘요.
-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기준 금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원.
- 예시: 기준이 100만 원,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70만 원을 지원.
- 생계급여는 음식, 전기·수도요금,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2-2. 의료급여
- 받는 조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 4인 가구는 월 2,439,109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
-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제한받지만, 아래 예외에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지원받아요:
- 30세 미만 한부모가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 중인 청년
- 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가구
- 본인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 지원 내용
- 의료급여증으로 병원비를 크게 줄여 줘요.
- 1종 수급자 (더 취약한 가구):
- 입원비 무료, 외래 진료비 1,000~2,000원만 부담
- 2종 수급자:
- 입원비의 10%만 부담, 외래 진료도 부분 부담
- 예시: 외래 진료비 5만 원이 나오면 2종 수급자는 15%만 내요.
- 입원비의 10%만 부담, 외래 진료도 부분 부담
- 비급여 항목(선택 진료, 일부 약제 등)은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2-3. 주거급여
- 받는 조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 4인 가구는 월 2,926,931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
- 부양가족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 집주인에게 월세 일부를 직접 지급.
- 가구 규모와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지원액 산정.
- 예시: 실제 월세 50만 원, 기준임대료 45만 원인 경우 45만 원 지원
- 자가 가구(내 집 보유):
- 집 수리비(수선유지비)를 연간 최대 457만~1,241만 원까지 지원.
- 수리 종류별로 지원 한도가 다름:
- 경보수(간단 수리)
- 중보수(부분 보수)
- 대보수(대규모 보수)
- 임차 가구:
2-4. 교육급여
- 받는 조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있어야 해요.
- 4인 가구는 월 3,048,887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학기별 또는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제공.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 고등학생은 추가로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예시: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약 100만 원 이상의 교육비 절감 효과.
- 학기별 또는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제공.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월급, 사업소득 등) − 공제(필요 지출 비용) +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 공제 항목
- 가구별 필수 지출(병원비, 장애인 돌봄비 등)
- 근로·사업소득 일부
- 일반 가구는 30% 공제
- 65세 이상 노인은 추가 20만 원 + 30% 공제
- 재산 환산
- 집·땅·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비율(1~6%)로 월 소득처럼 계산해 더해요.
- 예시: 예금 1,000만 원은 월 62.6만 원 소득으로 간주.
4. 2025년 달라진 점

- 중위소득 인상: 기준 금액 전체가 약 6% 올랐어요. 4인 가구 중위소득 월 6,097,773원
- 지원 기준도 함께 올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요.
- 부양가족 기준 완화: 고소득·고재산 가족이 있을 때 지원 제한이 줄어들었어요.
- 자동차 기준 완화: 작은 차(2,000cc 미만·500만 원 이하)는 지원 대상 유지.
-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근로소득 공제 강화 → 일하면서도 지원 유지 가능.
- 기타 개선: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주거급여 상한 인상 등으로 실질 지원 확대.
5.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및 탈락 조건
과거에는 1촌 직계혈족·그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져 지원 제한을 뒀으나, 2021년부터 급여별로 폐지 또는 완화됐습니다.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예외 조건 (부양가족 있어도 지원 가능) |
---|---|---|
생계급여 | ✕ 적용 안 함 | 다만, 부양가족 중 연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의료급여 | ○ 적용 | 1)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자립준비청년 2) 부양가족 중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3) 본인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 |
주거급여 | ✕ 적용 안 함 | - |
교육급여 | ✕ 적용 안 함 | - |
6. 정책 브리핑 핵심 정리
- 생계급여: 2021년 이후 가족 관계 상관없이 지원하지만, 부모님 등 가족이 아주 부유하면 제외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일반적으로 가족이 돌봐주면 제한되지만, 한부모 청년·장애인 가구 등은 예외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가족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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