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 급여 수급자 조건 및 1인가구 급여 금액 및 신청 방법

1.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의 목적과 특징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적은 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현금 지원입니다.
- 다른 급여(의료•주거•교육)와 달리,
- 부족한 소득만큼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성이 높아, 생필품•주거비•교통비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조건 및 지원 금액
-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인 경우(엔젤시터)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매월 765,444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대부분의 경우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단,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상 또는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는 가구별 부족분을 채워 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 생계급여 수급 대상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6,097,773원 × 32% = 1,951,287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별도의 재산 상한은 없으나,
-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중 연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가구가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적인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 재산은 소득환산율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자세한 산정 방법은 3장에서).
💡 소득인정액이 작을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공제항목
- 실제소득: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사적이전소득 등 모든 현금 소득
- 공제항목: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장애인돌봄비, 의료비 등)
- 근로•사업소득 공제: 30% 공제
- 65세 이상 노인 추가공제: 월 20만 원+30% 공제 확대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환산율
- 기본재산공제: 서울 9,900만 원, 기타 지역 5,300만 원 등
- 환산율(월 기준):
- 주거용 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일정 기준 이하 차량만 환산(2,000cc 미만•500만 원 미만) 적용
✔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산출된 금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이 모두 고려되므로, 소득뿐 아니라 재산 보유 현황도 중요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 가구 외의 친족(1촌 직계혈족 등) 소득•재산은 생계급여 선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가족의 부양능력만으로 급여가 탈락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 예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 연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가족이 있는 경우,
- 실질적인 부양가능성을 인정하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기준은 2025년에 완화된 사항으로,
- 부양의무자 소득 요건이 1억→1.3억, 재산 요건이 9억→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가족의 경제력이 너무 크면 예외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만 유의하세요.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기본 증빙서류
- 추가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처리 과정
- 신청 후 30일 이내 자격 심사 완료
- 소득조사, 재산조사, 부양의무자 확인(예외 기준만) 절차 거쳐
- 결과 통지 후 소급 적용 가능(최대 3개월 전부터 수급액 지급)
✔ 유의사항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수급 조건을 벗어나면 지급 중지될 수 있으니, 변화 발생 시 확인 필수입니다.
💡 생계급여는 ‘내 권리’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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