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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 자산 형성 지원 제도

by 정책 포커스 2025. 4. 20.

 

청년저축계좌 총정리

“근로 중인 차상위계층 청년이라면 월 10만 원 저축으로 최대 1,440만 원 자립자금 마련!”

청년저축계좌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복지형 통장으로,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자격만 된다면 신청 필수!
3년간 월 10만 원 저축 → 총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근로와 교육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 제도 개요

  • 사업명: 청년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3년)
  • 지원 방식: 본인 저축 + 정부지원 매칭 적립

📌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 중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가구의 청년
  •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 전체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 기존 자산형성통장(희망·내일키움) 참여 중인 경우

💼 지원 내용

항목 내용 비고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3년간 납입 필수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 근로 지속 + 조건 충족 시 적립
총 수령 가능액 1,440만 원 + 이자 만기 시 일시금 지급

※ 정부 지원금은 주거·교육·창업 등 자립 목적 사용 권장

📝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자격심사 및 소득·재산 확인
  4. 선정 통보 후 통장 개설 및 납입 시작

제출 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
  • 근로확인서류 (급여명세서 등)
  • 참여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유의사항

  • 3년간 저축 유지 + 근로 지속 + 교육 이수 + 자립계획서 작성 필수
  •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미지급
  • 의무교육(자립역량교육) 미이수 시 탈락 가능
  • 다른 자산형성사업 중복 참여 불가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66-0313
  • 공식 포털: hope.welfareinfo.or.kr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

✅ 정책 브리핑 정리 TIP

차상위 청년이라면 매월 10만 원 저축만으로도
3년 후 1,400만 원이 넘는 자립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위한 공공투자입니다!

관련 키워드: 청년저축계좌, 청년 복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청년, 청년 자립 통장

※ 본 콘텐츠는 2025년 4월 기준 복지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