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 | 신청방법부터 혜택까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청소년이면서 부모인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청소년한부모는 또래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매월 아동양육비 최대 35만 원 + 자립지원 서비스까지!✅ 제도 개요제도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운영기관: 보건복지부지원 목적: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대상나이 요건: 신청일 기준, 부모가 만 24세 이하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녀 요건: 18세 미만(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22세 미만) 자녀를 실제 양육 중가족 형태: 이혼, 사별, 미혼 등 한부모 가정 형태?.. 2025.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