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제도
“청소년이면서 부모인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청소년한부모는 또래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매월 아동양육비 최대 35만 원 + 자립지원 서비스까지!
매월 아동양육비 최대 35만 원 + 자립지원 서비스까지!
✅ 제도 개요
- 제도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 목적: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 지원 대상
- 나이 요건: 신청일 기준, 부모가 만 24세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자녀 요건: 18세 미만(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22세 미만) 자녀를 실제 양육 중
- 가족 형태: 이혼, 사별, 미혼 등 한부모 가정 형태
💰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비고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자립지원 서비스 | 상담, 교육, 취업 연계, 직업훈련 등 | 청소년한부모 전용 프로그램 제공 |
📌 자립지원 서비스 예시
- 자녀 양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 금융·자산 형성 교육
- 진로 설계 및 직업교육
-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및 지원 시작
※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출생 증명서
- 소득 관련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입확인서 등)
📌 유의사항
- 매년 자격 재조사 실시 (소득·재산 변동 확인)
- 아동양육비는 중복 수급 불가
- 자립지원은 지역복지센터와 연계되어 제공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선택 참여
- 지자체에 따라 추가지원(장학금, 생필품 등) 제공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국 어디서나)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기준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정책 브리핑 정리 TIP
청소년 한부모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달 35만 원의 양육비와 함께
자립을 위한 교육, 상담, 진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관련 키워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지원, 미혼모 지원, 청소년복지제도
※ 본 콘텐츠는 2025년 4월 기준 복지로 및 보건복지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