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하면, 기본 금리 외에 소득 구간에 따른 정부 기여금(최대 연 6.0%)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목돈 마련 수단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 종합 과세 여부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가입 상한 연령이 연장되어 최대 6년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매월 정해진 2주간 '가입자격 확인 신청'을 먼저 서민금융진흥원(또는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이후 지정 은행(11개 금융기관)에서 적금 계좌 개설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입 시기, 제출 서류, 유의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면, 계좌 개설 이후 5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정부 기여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5년 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 수준별로 추가 이자(기여금)를 지급하는 자유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기존 은행 예금과 달리 정부 기여금이 추가로 더해지므로, 일반 예금 대비 더 높은 실질 금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저축 기간: 5년 만기(60개월)이며, 최소 가입 기간은 5년을 권장합니다.
- 저축 한도: 매월 자유롭게 10만 원 이상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 가능(월 단위 입금). 연 최대 납입액은 8,400만 원, 5년 최대 총 납입액은 4,200만 원입니다.
- 이자 혜택: ① 은행별 기본 이자율(연 2.0%~3.0% 수준) + ② 정부 기여금(소득 구간별 최대 연 6.0%).
-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5년간 저축한 경우, 기본 이자 외에 정부 기여금으로 월 납입액 × 소득 구간별 기여율(3%~6%)이 매월 적립됩니다.
- 실제 적용 이자율(실질 연 9.0% 이상)을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참여 은행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표: 대학 졸업 후 초기 사회 진출 청년이 목돈(학자금 대출 상환, 결혼자금, 주택 자금 등)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별 상세 기준과 예시를 확인하여 자신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 예) 2006년 6월 7일 이전 출생자(만 19세 이상)부터 1990년 6월 7일 이후 출생자(만 34세 이하)까지 해당.
- 병역 이행자: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상한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예) 2014년~2016년에 군 복무(2년)를 마친 1990년생 청년은 실제 만 34세가 되는 시점에서 복무 기간만큼(2년) 연령 상한이 연장되어, 만 36세가 될 때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단,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개인소득
- 청년도약계좌 근로소득 기준: 직전 과세기간(예: 2024년 귀속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일 것.
- 예) 2024년에 총 급여 6,000만 원을 받은 1995년생은 해당 요건 충족.
- 청년도약계좌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기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합산)이 6,300만 원 이하일 것.
- 예)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기타 소득을 합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예: 장학금, 복지급여 등)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확정 시점: 만약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의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아직 신고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전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 예) 2025년 3월 가입 신청 시, 2024년 소득이 미확정이라면 2023년 소득(급여 4,800만 원 등)으로 심사.
✔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구소득
- 중위소득 기준 250% 이하: 가입일 현재 본인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 2023년 기준(가구원 수 기준) 1인 가구 연간 중위소득 250% 약 62,336,760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103,684,650원 이하 등.
- 가구원: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예외적으로 청년이 부양하는 조부모(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대학 졸업 후 독립하여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1인 가구 기준을 적용. 부모와 동거 중이라면 3인 가구 기준(2023년 중위소득 250% 약 130,000,000원 이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산정 시기: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미확정된 경우 전전 과세기간 or 전년도(근거 연도)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 2025년 4월 가입 신청 시, 전년도(2024년) 가구소득 확인이 어렵다면 2023년 기준으로 심사.
✔ 4. 금융소득 종합 과세 여부
- 금융소득 조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예: 2021~202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상 기타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
- 예) 2022년에 은행 이자 1,000만 원, 주식 배당 500만 원으로 합계 1,500만 원이면 대상 아님(가입 가능). 하지만 2022년에 금융소득 합계 2,500만 원이면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
- 제출 서류: 은행 또는 심사 기관에서 금융소득 납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 참고
-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불가: 과거 ‘청년희망적금(또는 유사 정부 지원 적금)’ 가입 이력이 있거나, 해당 계좌를 유지 중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 공동명의·개인사업자 불가: 이미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공동명의 계좌(부부 공동명의 등)가 있는 경우 가입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가입: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실명 확인만 가능하며, 추가 서류(재류 자격 증명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탈퇴 이력: 과거 청년도약계좌에서 중도 해지로 기여금을 회수당한 이력이 있으면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① "가입자격 확인 신청" ② "지정 은행 적금 개설"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상세 절차와 유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 1. 가입 신청 기간
- 매월 정해진 2주간 ‘가입자격 확인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매년 1월~12월 반복).
- 예시(2025년 6월 기준):
- 1인 가구 및 2인 이상 가구 모두 6월 2일(월)~6월 13일(금) 기간 동안 가입자격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일정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연합회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2025년 6월 기준):
- 가입 대상자로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적금 신규 개설 기간을 안내받습니다.
- 예시: 1인 가구는 6월 19일(목)~7월 11일(금), 2인 이상 가구는 6월 30일(월)~7월 11일(금) 사이에 지정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2. 가입자격 확인 신청 절차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연합회 사이트 접속
- PC 웹 또는 모바일 웹/앱에서 로그인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확인 신청’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
- 가입 정보 입력 및 심사 요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예상 저축 금액(월 납입액 선택)을 입력.
- 직전 과세기간 소득 정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 세액 증명)와 가구원 정보(주민등록등본)를 업로드.
- 병역 이행자라면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청년도약계좌 심사 진행
- 기관에서 자동으로 소득 정보, 금융소득 과세 여부, 가구원 소득 등을 확인.
- 1~2주 이내 최종 심사 결과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 가입 대상자: 지정 은행 적금 개설 안내 제공.
- 가입 제한자: 불충분한 소득 요건, 가구 소득 초과, 금융소득 과세 대상 등 제한 사유 통지.
- 청년도약계좌 확인 결과 보관
- 가입자격 확인 결과 페이지를 스크린샷 또는 PDF로 저장해 두면, 지정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결과도 함께 보관하면 유효 기간 내 재확인 시 도움이 됩니다.
✔ 3. 지정 은행에서 적금 개설
✔ 1) 지정 은행 선택
- 총 11개 지정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 소속 대학 별 제휴 은행, 직장 근처 영업점 접근성, 모바일 뱅킹 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 은행별 우대 서비스(입금 자동 이체 수수료 면제, 모바일 쿠폰 제공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별 혜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 개설 절차(비대면/영업점)
- 비대면 신청(모바일/인터넷뱅킹):
- 해당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 ‘청년도약계좌’ 메뉴 선택 후 ‘가입자격 확인 결과 연동’ 버튼 클릭.
- 본인 인증(간편 인증, 지문/앱 인증) 후 계좌 개설 화면으로 이동.
- 월 납입액(예: 10만 원~70만 원 중 선택)을 입력하고 자동 이체 일정 설정.
- 약관 동의, 서명 진행 후 계좌 개설 완료.
- 첫 납입 금액(월 납입액)을 계좌에 입금해야 정식 계약이 체결됩니다.
- 영업점 방문 신청:
- 지정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
- ‘청년도약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 및 가입자격 확인 결과 제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제출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서류, 병적증명서 등) 제시.
- 계좌 개설 완료 후, 첫 납입 금액을 창구에서 입금하거나 지정 계좌로 이체하여 계약을 확정.
- 개설 완료 후 유의 사항:
- 개설된 청년도약계좌는 개설일 다음 영업일부터 정상적으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 월 납입일(매월 1일~말일까지 자유 입금) 내 미납 시, 납입 실적에 따라 해당 월 기여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금 날짜를 지키세요.
- 납입액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다음 달 납입일부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 신청은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3) 저축 및 정부 기여금 적용
- 정기 입금: 매월 1일말일까지 자유롭게 입금 (월 10만~원70만 원)
- 정부 기여금 지급 방식:
-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입 실적을 확인하여 정부 기여금을 계좌에 입금(은행별 상이).
- 소득 구간별 기여율(예: 월 납입액 × 4%~6%)이 적용되어, 연 3.0%~6.0% 수준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기여율 6%, 150%~200% 구간은 5%, 200%~250% 구간은 4% 등.
- 정부 기여금은 매년 소득 재심사를 통해 소득 구간이 변동되면 기여율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축 유지: 5년 만기까지 유지해야 기여금 및 이자 혜택이 보장됩니다.
- 중도 해지 시, 이미 지급된 정부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당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만기 유지권장.
✔ 4) 심사 및 계좌 활성화
- 은행에서 가입자격 확인서(서민금융진흥원 발급)를 바탕으로 최종 심사 진행.
- 심사 기간: 계좌 개설 신청 후 1~2영업일 내 최종 결과 통보 및 계좌 활성화.
- 활성화 이후: 활성화된 계좌는 5년 만기일까지 자동으로 유지되며, 만기 해지를 희망 시 만기 도래 전 1개월 전에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4. 청년도약계좌 주의 사항
- 1인 1계좌 원칙: 청년 1인당 청년도약계좌 1개만 개설 가능하며, 추가 개설 불가.
- 중복 가입 제한: 기존 ‘청년희망적금’ 또는 유사 정부 지원 적금을 유지 중인 경우 가입 제한.
- 소득 요건 변동: 가입 이후 소득 구간이 상향되어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기여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도 해지 불이익: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할 때는 ① 이미 지급된 정부 기여금 전액 또는 일부 회수, ② 납입 원금과 기본 이자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미납 시 손실: 월 납입액 미납 시 해당 월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속 미납이 누적되면 만기 시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오류: 제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정보가 국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다를 경우, 심사 결과 지연 또는 가입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청년도약계좌는 초기 사회 진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매우 유용한 상품입니다. 먼저 자신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연령, 소득, 가구, 금융소득 과세 여부)을 철저히 확인한 뒤, 매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연합회에서 ‘가입자격 확인 신청’을 진행하세요.
심사 결과 ‘가입 대상자’로 확정되면, 자신에게 적합한 지정 은행을 선택해 비대면 또는 영업점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후 월 납입액을 충실히 입금하면 됩니다. 매월 납입 금액과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기여금 혜택이 달라지니, 계속 납입 실적을 유지하여 최대한 많은 기여금을 받도록 노력하세요.
5년 만기 시점에 원금과 기본 이자, 그리고 정부 기여금을 모두 더해 수령하면,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소중한 목돈이 마련됩니다. 절약 습관을 키우고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바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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