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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 자산 형성 지원 제도

by 정책 포커스 2025. 4. 20.

 

청년희망키움통장 총정리

“근로 중인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공제금 + 자립지원금을 함께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복지제도입니다.

청년 기초수급자가 일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저축 없이도 월 최대 54만 원 적립!
3년 만기 시 약 1,500만 원의 자립자금 수령 가능!

✅ 제도 개요

  • 사업명: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운영방식: 본인 저축 없이 근로소득 비례 정부 지원금 적립
  • 지원기간: 최대 3년

📌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신청 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제외 대상

  • 다른 자산형성 통장(희망키움Ⅰ, Ⅱ, 내일키움 등) 중복참여자
  • 근로·소득 증빙 불가능자

💼 지원 내용

항목 내용 비고
본인 저축 필수 아님 (저축 선택 가능) 저축 시 추가 이자 수령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월 최대 10만 원 고정 적립
자립지원금 월 최대 44만 원 소득 비례 산정
최종 수령액 약 1,500만 원 + 저축이자 3년 만기 시 지급

※ 단,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

📝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상담 후 신청서 및 소득서류 제출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4. 통장 개설 후 소득 확인 → 매월 자동 적립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자료
  • 가구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유지 조건 및 유의사항

  • 3년간 근로 지속 + 소득 요건 충족 필수
  • 중도 탈락 또는 해지 시 일부 적립금 지급 불가
  • 근로소득 공제금은 조건 충족 시 분기별 지급
  • 자립역량교육 및 자립계획 수립 권장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66-0313
  • 공식 홈페이지: hope.welfareinfo.or.kr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

✅ 정책 브리핑 정리 TIP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 청년이라면
저축 없이도 월 54만 원씩 자립자금이 쌓이는 기회!
소득을 증명만 해도 정부가 매월 지원해줍니다.
자산이 없어 걱정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관련 키워드: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수급자 통장, 자산형성지원제도, 복지로 통장, 청년 복지제도

※ 본 콘텐츠는 2025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