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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 총정리

by 정책 포커스 2025. 4. 18.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

“임신을 준비하는 것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와 임신 준비 과정을 존중하고, 직장인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를 확대 시행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존 3일 → 2025년부터 최대 5일로 확대
1일 유급 + 4일 무급 (고용노동부 개정안 기준)

✅ 제도 개요

  • 제도명: 난임치료휴가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 내용: 휴가 일수 확대 및 유급 일수 명시

📌 지원 대상

  • 모든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정부 지정 난임 진단을 받은 자
  • 배우자 휴가 신청도 가능 (일부 기업은 자체 시행 중)

💡 대상자 확인 방법: 산부인과 진단서 및 시술 계획서 필요

💼 2025년 변경 전후 비교

구분 2024년까지 2025년부터
휴가 일수 최대 3일 최대 5일
유급 처리 회사 자율 1일 유급 + 4일 무급 명시
휴가 목적 난임 치료 난임 치료 및 관련 진료 전반

📝 신청 방법

  1. 소속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제출
  2. 진단서 또는 치료 증빙서류 첨부
  3. 사내 인사담당자와 일정 협의
  4. 승인 후 휴가 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연차와 별도로 보장됨

📎 필요 서류

  • 난임 관련 진단서 또는 병원 소견서
  • 시술 예정 증명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 회사 지정 신청서 양식 (없을 경우 자율 양식 가능)

📌 참고 사항

  • 휴가 사용 시 연차와 별도이며, 불이익 없이 사용 가능
  • 1일 유급 외 4일은 무급이나, 회사 복지제도에 따라 유급 추가 가능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신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불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임신·육아 고용안정 관련 상담: ☎ 1577-0900
  • 직장 내 고충 시: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또는 노동위원회

✅ 정책 브리핑 정리 TIP

난임치료는 부부의 건강권이자 생애주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넓어진 제도로 보호받으세요.
필요한 경우, 사내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키워드: 난임치료휴가, 난임휴가 확대, 2025 고용노동부 제도, 난임 부부 복지, 유급휴가 제도

※ 본 콘텐츠는 2025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주요 포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