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
“임신을 준비하는 것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정부는 난임 치료와 임신 준비 과정을 존중하고, 직장인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를 확대 시행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존 3일 → 2025년부터 최대 5일로 확대
1일 유급 + 4일 무급 (고용노동부 개정안 기준)
1일 유급 + 4일 무급 (고용노동부 개정안 기준)
✅ 제도 개요
- 제도명: 난임치료휴가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 내용: 휴가 일수 확대 및 유급 일수 명시
📌 지원 대상
- 모든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중
- 정부 지정 난임 진단을 받은 자
- 배우자 휴가 신청도 가능 (일부 기업은 자체 시행 중)
💡 대상자 확인 방법: 산부인과 진단서 및 시술 계획서 필요
💼 2025년 변경 전후 비교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휴가 일수 | 최대 3일 | 최대 5일 |
유급 처리 | 회사 자율 | 1일 유급 + 4일 무급 명시 |
휴가 목적 | 난임 치료 | 난임 치료 및 관련 진료 전반 |
📝 신청 방법
- 소속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제출
- 진단서 또는 치료 증빙서류 첨부
- 사내 인사담당자와 일정 협의
- 승인 후 휴가 사용 가능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연차와 별도로 보장됨
📎 필요 서류
- 난임 관련 진단서 또는 병원 소견서
- 시술 예정 증명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 회사 지정 신청서 양식 (없을 경우 자율 양식 가능)
📌 참고 사항
- 휴가 사용 시 연차와 별도이며, 불이익 없이 사용 가능
- 1일 유급 외 4일은 무급이나, 회사 복지제도에 따라 유급 추가 가능
-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신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불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임신·육아 고용안정 관련 상담: ☎ 1577-0900
- 직장 내 고충 시: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또는 노동위원회
✅ 정책 브리핑 정리 TIP
난임치료는 부부의 건강권이자 생애주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넓어진 제도로 보호받으세요.
필요한 경우, 사내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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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2025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주요 포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