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 안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산형성제도”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 복지통장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해주며, 3년 후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근로 중인 차상위계층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적립
최대 720만 원 + 이자까지 수령 가능!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적립
최대 720만 원 + 이자까지 수령 가능!
✅ 제도 개요
- 사업명: 희망키움통장Ⅱ (자산형성지원사업)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원방식: 본인 저축 + 정부 1:1 매칭 적립
- 목적: 자립 기반 마련 및 탈수급 유도
📌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6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 가구
-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 제외
- 기존 자산형성통장(희망키움Ⅰ, 내일키움 등) 참여자
-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 희망키움Ⅰ 해당)
💼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 최대 36개월 납입 |
정부 매칭금 | 월 10만 원 | 본인 납입 시 동일 금액 적립 |
총 수령액 | 최대 720만 원 + 이자 | 만기 시 수령 |
조건 | 3년 유지 + 근로 지속 + 교육 이수 | 중도 탈락 시 지원금 미지급 |
※ 정부지원금은 자립 목적(창업, 주거, 교육 등) 사용 유도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소득 및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 통장 개설 후 매월 저축 시작
제출서류 예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확인서 등)
- 기타 참여동의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 유의사항
- 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소득 지속 필요
-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자립계획서 제출 의무
- 중도 해지 시 정부 적립금 지급 제외
- 동일 가구 내 중복 참여 불가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66-0313
- 공식 포털: hope.welfareinfo.or.kr
- 주민센터 복지부서: 희망키움통장 담당자 문의
✅ 정책 브리핑 정리 TIP
근로 중인 차상위계층이라면 월 10만 원 저축만으로도
3년 후 700만 원 이상의 자립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관련 키워드: 희망키움통장2, 희망키움Ⅱ, 자산형성 지원제도, 차상위계층 통장, 복지 저축 통장
※ 본 콘텐츠는 2025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포털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